전주 한 사립 B중학교가 인사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학교법인 이사회 결정에 교사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피켓을 든 이유는 이렇다.

이 학교법인 이사회는 최근 같은 재단 소속 중학교 교장 A씨를 B중학교에 발령 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재단 중학교 근무 당시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2,500여만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개인적 사용이 없다고 판단해 횡령 대신 정직 처분을 법인에 요구했다.

2,500여만원에 대한 금액도 회수조치 조처도 내렸다.

하지만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와 별도로 A씨를 B중학교에 발령을 내면서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교사들은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고,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교사들은 “비민주적 인사는 즉각 철회하고 당사자를 비롯해 이사진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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