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레이 50년 무상임대
OCI는 혜택전무 '역차별'
규제개선 새특법 통과를

새만금 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게도 임대료 인하와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역차별이 우려되는 새만금 산단에 국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 등의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국계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인센티브 제공 혜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가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국내 업체는 세금감면이나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새만금산단에 입주한 일본 도레이사는 새만금산단 공장 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받았다.

더불어 50년 무상사용 연장까지 가능하며, 공장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적용 받았다.

반면 국내 기업인 OCI는 추가 공장 신설을 위해 지난 2013년 새만금산단에 57만1352㎡(약 17만평)의 토지를 매입했지만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에게 각각 지원되는 입주 인센티브 제도가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원제도는 국내기업의 새만금산단 투자유치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바른미래당 김관영(군산)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

무진장)의원이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와 개발계획•실시계획을 통합해 추진하는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 국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도 밝히고 있다.

지난해, 김관영 의원이 국내기업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국토위에 계류중이다.

이에 도는 정치권과 공조해 이달 정기국회에서 안호영의원과 김관영의원 법안을 병합으로 심의해,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전북도 관계자는 “투자에 나서려는 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행정절차가 축소될 경우 새만금 사업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김관영 의원의 발의안과 안호영 의원의 추가 발의안 등이 정기국회에서 병합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도 수뇌부에서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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