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낭산면 폐석산 복구지 불법매립 폐기물이 오는 11월부터 이적 처리된다.

익산시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법매립 폐기물 1차분(5만 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비용 부담으로 침출수 증가 방지를 위한 복구지 우수배제 공사를 완료했다”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다수의 처분청 및 막대한 비용으로 복구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단계적 처리로 불법폐기물이 하루 빨리 이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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