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종합민원과에 분산돼 있는 허가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 창구’를 설치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원스톱창구는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과 관련해 해당 부서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원스톱 창구에는 1회 방문 담당 1명과 민원접수 공무원 1명이 전담 배치됐다.

이들은 모든 인․허가 민원의 접수를 받아 처리 주관부서를 지정, 민원서류를 처리 담당자에게 이송한 후 민원인에게 접수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

특히 처리 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은 서류 접수 2일 이내에 처리, 주관부서에서 처리 예정일을 문자로 알려주게 된다.

이와 함께 처리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부서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은  관련 부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 신속한 민원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스톱 처리 대상은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업무가 대상”이라며 “복합민원 해결을 위해 각기 다른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민원은 공장설립 허가와 건축허가 및 신고,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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