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실현 무리 주장 일축
학교권한 축소 우려 지난 잔상

최근 입법예고된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학교자치는 교육자치의 시작이며, 유초중 권한배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교자치는 학교교육의 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며 “교육청을 슬림화되고 학교는 스스로 알아서 운영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자치조례가 자칫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 진정한 교육가치 실현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례에 의거해 구성되는 교무회의에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해 학교운영에 대한 일체 결정권이 주어지면서 오히려 갈등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법적 제약도 뒤따르고 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전북도의회가 의결한 전북학교자치조례가 효력이 없음을 결정했다.

광주의 경우에도 2016년 무효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학교자치조례가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구를 구성토록 해 학교장 경영권과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전북교총은 조례 입법예고에 앞서 현장교사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자리를 만들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교총의 반대는 기존 학교권한 축소를 우려한 것이며, 지난날 잔상이 아직 남아 있는 느낌이다”며 “과거 영화에서 내려놓아야 하며 학교장이 중심이 되지만 이에 따른 연대책임의식도 있어야 한다. 지위가 높아지면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학교자치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 한 바 있다.

조례안을 보면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과정에서 학교교육 주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을 보장하고, 교직원의 권리보장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이 제시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또 학교에 학생회나 학부모회, 교사회 등 자치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이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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