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지난 3일 금연구역을 지정, 군 홈페이지와 읍면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공보 등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무주군 관내 도시공원 12곳과 어린이집 10곳으로 공원면적 전체와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무주군은 12월 31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5만 원)할 방침이다.

무주보건의료원 이혜자 건강증진 담당은 “우리 군에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부터 금연구역을 지정 · 고시하고 있다”라며 “우리 군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확대, 관리해 나가는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의 금연구역 지정 고시는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제 4조에 따른 것으로, 2014년에도 관내 모든 학교 (21곳)을 지정한 바 있다.

무주군은 군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무주보건의료원 내에 금연클리닉을 마련, 금연상담서비스와 니코틴보조제를 지원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과 실천에 힘쓰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시장,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 금연리플릿을 배부하고, 공공장소 금연에 대해 안내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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