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요령 홍보물 배포 등

익산시는 2018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일제청소의 날을 운영, 민·관 합동으로 관내 주요 도로 및 공한지 등 청소 취약지역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기 위해 ‘분리배출 요령 홍보물’ 15만 부를 제작, 전 세대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등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오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계도 및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 기간 중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상가 및 원룸 밀집지역 등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숙박 및 요식업소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CCTV 및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순회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환경을 해치는 범죄행위로, 체전을 계기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며 “품격도시 익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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