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5일 공단 본부에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과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장애인 등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대상자를 발굴해 공단에 지원 의뢰하고 공단은 이들의 장애인 등록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공단은 지자체 의뢰를 받아 전문적으로 장애를 심사하는 기관이지만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 검사, 심사서류 발급 등 준비 과정부터 장애인을 동행 지원하고 관련 심사비용도 공단이 부담한다.

또한 공단은 최취약계층인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을 배려해 일반적인 장애심사 건보다 장애심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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