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거 건수 74건
명의 대여 범죄 악용

최근 5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대포폰 관련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폰은 등록자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게 만든 휴대전화를 뜻한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대포폰 관련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도내에서만 209건의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 건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내에서 2014년 17건이던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2015년 27건, 2016년 87건 등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74건, 올 상반기 4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포폰 관련 범죄는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유통, 모집, 자금 제공 등을 조건으로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타인 명의의 신분증과 문서를 위조해 핸드폰을 개통·편취하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사기’ 등 다양하다.

실제 지난 1월 군산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35·여)와 그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1월 4일까지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400여명으로부터 5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폰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올려야 한다.

현금카드 등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꾀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은 전 연령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대신 만들어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큰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별 문제없겠지’하는 생각에 명의를 빌려주면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범죄 조직 손에 들어가고, 거액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4년 259건이었던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건수는 2016년 838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7년 962건, 2018년 71건의 검거건수를 기록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571건으로 가장 많이 검거됐으며, 경기 341건, 대구 313건, 전북·대전 209건 순이다.

이재정 의원은 "대포폰은 범죄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 입문 수단으로, 대포폰 근절은 강력범죄 근절의 시작"이라며 "대포폰 자체로 인한 범죄보다 대포폰과 연관된 인터넷 거래사기·보이스피싱 등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보여 이들 범죄에 대한 근원을 차단한다면 대포폰 관련 범죄 역시 현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