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5일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무직)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4월2일 오전 0시15분께 전주시 완산구 B군(11)의 아파트에 속옷 차림으로 몰래 들어가 B군의 가슴을 약 1분 동안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군은 깊게 잠이 든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가 침입한 곳은 자신의 집 바로 옆집이었으며, B군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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