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 주장 사실확인
개별적 입주권 받지않아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조합 직원 A씨가 분양자격이 없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전북중앙신문은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라 지난 7월 19일 ‘감나무골 재개발 이번엔 조합 직원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A씨가 조합장 모르게 조합의 직인을 날인한 조합원변경인가신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취득,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A씨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시행 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정당하게 조합원의 자격 및 공유자로서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권리산정일(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인 2010년 4월 30일) 이후에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땅을 매도한 신씨와 공유로 1개의 입주권(분양권)만을 갖게 되며 개별적 입주권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한 조합장 직인 도용 의혹에 대해서는 “조합장 직인은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서류에 날인을 하고 원본을 전주시에 제출하기 때문에 위조돼 제출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인감 도용과 허위 서류제출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와 관련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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