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법 개정안 발의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출하품에 대해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농민에게 전가시켰을 경우 처벌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민주평화당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김제부안)은 5일 도매시장 법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하역비를 농민에게 떠 넘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업인이 포장된 농산물을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가 도매시장 법인들이 하역비 비용을 위탁수수료에 얹어서 산지 출하 농민과 생산자 조직에 떠넘기는 담합행위를 적발해 도매상인들에게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02년 도입된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산물 포장 비용은 농민이, 하역 비용은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나름의 역할 분담이었다”면서 “시장 법인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도 농가에 부담시키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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