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의료방해 행위 893건
범죄 가해자 68% 주취 상태
법원 심신미약상태 처벌 관대
경찰, 흉기 소지시 구속수사

최근 도내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들이  의료진을 위협하는 등의 행태가 여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원철기자
최근 도내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들이 의료진을 위협하는 등의 행태가 여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원철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일이 잇따르자 경찰이 이를 공무집행방해와 맞먹는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한가운데 5일 도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하고 성추행 한 40대가 붙잡혀 구속영장을 신청되는등 도내 병원 응급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5분께 고창군 한 병원 응급에서 술에 취해 원무과 직원 B(25)씨를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특정 부위도 아프다. 검사해달라”며 간호사 C(25·여)씨를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 주취자인 그는 의료진 외에 최근 한 달 동안 3차례 주민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주완산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지난 7월 29일 새벽 4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병원 응급실 병원에서 간호사 B(29·여)씨 등 의료진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같은 병원 응급실 의료진 등을 상대로 폭력 행위는 끊임없이 도를 넘어 발생하고 있다.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은 폭행 365건, 위협 112건, 위계·위력 85건, 난동 65건 등 총 893건의 피해 및 의료행위 방해를 받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82건의 의료행위 방해 사건이 신고돼 전년보다 피해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된 사건의 가해자 중 68%(398건)는 주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잇는 상황이어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혐의로 신고·고소된 전체 사건 중 처벌받은 사람은 93명, 징역형은 2명, 벌금형은 25명에 불과했다.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응급의료종사자와 환자를 폭행·협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처벌 규정 미비 등의 탓에 이러한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부처·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의자 구속수사 원칙으로 처리한다.

병원과 협의를 거쳐 경찰차량 순찰 경로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순찰을 강화하고 의료계와 복지부에 수사 협조, 응급실 내 비상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 강화책 시행을 요청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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