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비 보조금 부담 비율
30%대 70%→50%대 50% 변경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 경기효과를 부양하기 위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 실질적 효과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일부 개정안에는 한국 GM 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운 군산지역 기관의 재정 부담을 다소 경감해주는 일부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지원 보조금에 대한 도와 시군의 부담률이 조정된다.

30%대 70% 비율인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률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한해 50%대 50%로 바뀐다.

전북도의 부담률이 높아지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020년 4월까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한국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침체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어 생산적인 조례 개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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