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농가들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전체 대상농가의 14%(4930농가 중 707농가) 만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농가들의 적법화 기회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난 3월26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간소화된 신청서(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로,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행계획서에는 ‘가축분뇨법’과 다른 법령 위반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과 적법한 추진 일정,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무허가 축사면적 파악을 위한 현황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하지만, 도는 농가 편의를 위해 측량을 하지 못한 농가들의 측량계획서를 첨부하거나 농가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 축협의 공문조치가 있으면 수용키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군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농가홍보와 지도에 협조를 주문했다”며 “점검반을 편성해 시·군 별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이행계획서 제출 시 부진 시·군을 독려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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