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6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 폭이 큰 원예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전북도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90%내에서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가을무와 가을배추이며,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직접 가을무와 가을배추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군산원예농협에 출하약정을 이행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품목당 1,000㎡~10,000㎡이며, 신청 농가가 군산원예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사업 신청서와 함께 출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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