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중 4개제품 안전기준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342배

기능성을 갖춘 어린이 샌들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중추신경장애 및 불임 유발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어린이 샌들 20개 제품(인조가죽 재질 13종, 플라스틱 재질 7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4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깔창과 발등 밴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342배(최소 0.2%~최대 34.2%) 초과했다.

이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을 유발한다.

이어, 나머지 1개 제품은 인조보석 장식품에서 안전기준(300㎎/㎏이하)을 1.15배 초과(347㎎/㎏)하는 납이 검출됐다.

납은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 등급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어린이는 특히 성인보다 유해물질 노출에 민감하고 여름철에 자주 신는 샌들은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특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관리·감독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어린이 샌들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인 만큼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 제조자명, 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4개)에 불과했다.

 또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사업자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KC도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6개(30%) 제품은 해당 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업체에서는 회수 조치키로 했다”며 “이번 기회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샌들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감독 강화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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