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의회 반대결의안 채택
대법원-도 등 결의문 전달
해상풍력단 개발이익위해
고창 상생파기 용납 못해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지난 7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근)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5,965억원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3.8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등 수정 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된 426억원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님 의원이 대표 발의 한“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안전부, 전북도, 고창군, 각 정당 등에 결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부안군의회는 고창군이 주장하는 위도 앞바다에 대한 관할권 주장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안군과 고창군 양 지자체간의 오랜 우호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위도와 그 인근 해역은 약 1,500년 이상 역사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부안군 관할로 이어져 왔으며, 1963년에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후 50년 이상 쟁송 해역에 대해 어업 인․허가, 불법어업 지도 단속 등을 수행 해오는 등 독자적 행정 관할권을 부안군이 행사 해 오고 있음에도  고창군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부안군의 행정권한 행사에 대해 아무런 마찰이나 단 한 번의 이의 제기도 없어 이 곳은 인근 지자체, 일반국민 등에게 부안군 관할 해역이라는 관습법적․사회적 확신이 이미 널리 인식된 상태이나 최근 쟁송 해역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차지하기 위해 양 지자체 사이에 오래 형성된 묵시적 경계 합의를 한 순간에 저버린 고창군의 행위를 결코 용인할 수 없음을 강하게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해상경계 획정의 기준이 되는 섬의 존재를 고려하여 획정된 현재의 해상경계는 공정하고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경계임에도 해당 해역에 대한 위도 주민들의 높은 생활의존도를 감안할 때 고창군의 주장은 위도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이므로 이와 관련한 모든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결의 내용으로는 고창군의 주장 내용은 부안군의 기존 해상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결사반대함을 천명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해역에 대한 역사성, 각종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수십년간 부안군에서 이루어진 점, 기존 유사 판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부안어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양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소모적 분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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