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참석 인원 적어"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7일 주민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지만 범행일로부터 2주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선거운동을 위한 사전에 모임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모임 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군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술에서 깬 뒤 실언 사실을 깨닫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이 군수는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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