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7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 촉진을 위해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발생 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하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피해뿐만 아니라 골든타임 내 진화하지 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거나 유사 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몇 대와 비교될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피해를 최소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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