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상 군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 기대”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난 10일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진행과정의 일환으로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현장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 2016년 고창군이 부안군과의 해상경계의 합리적 획정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진행됐다.

현장검증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추진 과정에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 수리와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등으로 인해 고창군이 자치권한을 침해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시작돼 양 지자체 간 준비서면이 몇 차례 오간 상황이다.

공유수면(바다)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한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자체 간 바다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명시적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하는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가 불문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이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고창군은 연도별 국가기본도를 제시하며 발행 시기별로 해상경계의 형태가 일관성이 없어 공신력이 떨어지고 발행처인 국토지리정보원 조차도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단지 도서(섬)의 소속을 구분하기 위해 적당한 곳에 표시한 것으로 지자체 간 관할해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창군은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5년 홍성군과 태안군 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상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기상 군수는 구시포항 현장에서 현황설명을 통해 “고창군민은 청구도면 상의 바다가 고창바다라는 것에 한 치의 의심이 없이 살아왔으며, 관할해역을 공해상과 격리시키는 방식은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 해상경계 획정 시에도 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행정착오로 잘못 그어지고 발행처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이미 규범적 효력이 부정되었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상식에 맞고 비례성에 충족하는 형평성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상경계를 획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고창군과 군민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고창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