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국립공원 내장산을 찾는 단풍 관광객들의 각종 불편사항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일‘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는 부서장을 책임자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단풍시즌에 앞서 오는 10월22일부터 정읍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읍시와 내장집단시설지구상가 업주, 유관기관들은 이달 중순경 근절분야를 추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과 방안을 찾기 위해 상생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매년 가을철이면 약 60만명의 단풍 관광객들이 정읍을 찾고 있으나 내장산집단시설지구를 비롯한 관광지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불법행위로 정읍의 관광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각설이 공연장 소음문제, 음식점 가격 및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단풍철 정읍을 찾는 관광객의 불만이 점점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는 바가지요금, 택시호객행위, 불법 노점상 행위, 각설이 고성방가, 불법 농특산물 판매 등을 5대 근절 분야로 지정하고 중점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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