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 기초급여액을 월 20만 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2010년 7월 도입됐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지원 수준이 인상되고 있다.

작년 4월에는 20만 6050원, 올해 4월에는 20만 9960원으로 인상됐고, 올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 6천원 이하의 대상자로,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가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또 다른 장애를 가진 대상이 해당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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