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편리하게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고용 허가, 통역요청 등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구축한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18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최종 선정돼 총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외국인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및 허가, 고용 허가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그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센터 등 각각의 정부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한곳에서 체류자격 변경과 고용상담, 외국인 인권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다.

시는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은 현 중앙시장 내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층 중 2층을 리모델링 한 후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1만179명의 외국인 주민 등 외국인을 상대로 외국인주민 등록, 체류허가, 체류연장, 고용허가, 고용관리, 고충상담, 교육 등 다양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거나 고용노동지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민원 등 간략하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 여러 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개소식을 갖고 외국인 주민의 편의를 높일 본격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구축되면 전주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거주할 수 있고, 행복감도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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