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부터 수년간 성폭행 1심서
징역 15년 선고 항소심 기각

미성년 의붓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4세일 때부터 무려 5년간 피고인의 폭행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였는바 이러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고교 1학년의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하였는데 임신한 상태에서는 물론 중절 수술 얼마 후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의붓딸이 14세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했고 결국 임신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법정에 출석해 고통스러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서 2차 피해까지 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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