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내년 산출 앞두고
항목적어 관리비 산출 난항
표준시장-견적단가 이용 커

도내 건설업체들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산출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지침을 마련해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견적단가 등에 따라 산출하도록 했는데 환경관리비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0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공사 환경관리비의 산출·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침은 환경보전비의 경우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해 계상하도록 했다.

환경관리비를 비산먼지나 소음·진동,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폐기물처리비로 구분한 것이다.

직접공사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지도·훈련비 등은 간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에 담도록 했다.

그러면서 직접공사비에 반영하는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또는 견적단가 등에 따라 산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표준품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침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손료는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품셈에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 표준품셈은 환경관리비 산출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표준품셈에 환경관리비를 산출하기 위한 항목이 많지 않은 탓에 표준품셈을 적용해 환경관리비를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환경관리비 산출 항목을 표준품셈에 새로 반영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현장에선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 또는 견적단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표준시장단가나 견적단가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발주기관이나 건설사 모두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로 인해 종전처럼 총액개념으로 직접공사비에 요율을 곱해 환경관리비를 산출하는 게 효율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경관리비 산출 과정에서 표준품셈에 환경관리비를 산출하기 위한 항목이 많지 않은데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표준시장단가나 견적단가 사용도 쉽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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