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 청문감사관실은 완주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여청, 수사, 경비교통, 지역경찰 등 각 기능별 피해자보호관 4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보호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피해자보호체계를 전 기능 합동대응체계로 정비함으로써 피해자 중심 경찰활동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각 기능별로 지정된 “피해자보호관”들은 피해자 요청사항 확인, 2차 피해예방, 피해자전담경찰관에 연계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박달순 완주경찰서장은 “범인검거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권리보호도 매우 중요한 만큼,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보호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보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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