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아파트 주차장 매입비
4억원 통과 형평성 부적절
의장 독단-절차 무시 비판

정읍시의회가 지난 10일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집행부 추경예산안을 두고 의원들간 충돌하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의회는 이날 상정된 대림아파트 인근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2천만원과 관련해 정회를 거듭하는 파행 속에 일부 의원들이 격하게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날 김재오 의원은 발언 기회를 통해 “의원들이 동의해 주지 않았는데 의장 독단으로 처리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읍면동의 경우 기부체납 등의 이유를 들어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는데 이번 부지 매입은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읍시의회 정상철 의원은 11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살아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의장의 폭거”라며 “향후 의사 진행상 절차 등을 따져 의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다.

정읍녹색당도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정의당 김은주 의원이 이번 예산에 대해 기명투표를 제안, 정회중 의원들끼리 기명투표로 결정하기로 협의하고 본회의가 속개됐지만 시 의장이 약속을 깨고 예결위에서 올라 온 추경안을 상정, 투표 없이 통과 시켜버렸다”며 “정읍시의회는 기준과 원칙도 없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특정아파트 주차장 매입예산을 통과시킨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읍녹색당은 또 “이번 예산이 절차적 민주성은 물론이고 주민 형평성, 공공성에 비춰 대단히 부적절한 예산”이라며 “정읍지역 모든 아파트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정읍시 또한 진정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읍시 주요지역 공용주차장 확보 계획’ 수립과 순차적으로 공용주차장 확보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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