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공동 발령
지난해 1,761건 접수 31%↑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이들 분야에 대한 소비자 이용률이 급증한 데다 최근 이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11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1천348건에서 지난해 1천761건으로, 3년 사이 413건(30.6%)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 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더욱이 이들 피해 접수는 9~10월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추석명절을 맞아 이에 대한 이용이 빈번,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이에 양 기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추석에는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신청을 하고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사지 말라고 조언했다.

자동차 견인 경우는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 시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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