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박준배 김제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 등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준배 김제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5월 당원과 지지자 등에게 '경선에 참여한 특정 후보가 오늘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당원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최근 박 시장 등을 소환해 조사가 이뤄졌다.

박 시장은 "문자메시지를 내 휴대전화로 보낸 것도 아니고 발송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경찰에 사실관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키 어렵다"며 "조만간 추가 조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