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 위기지역 대상
처분기한-금리 부과 유예
주택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
최대 3억까지 고정금리 대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정된 군산지역에 대한 주택처분특례조치가 시행된다.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객의 기존 주택이 고용위기지역이거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해주는데 따른 조치다.

군산지역은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지난 5월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군산지역에 주택처분특례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주택처분특례조치는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기존주택을 2년 또는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로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객의 기존주택이 해당된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자금으로 최대 3억원까지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을 2~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는 군산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받게 되는 것이다.

유예대상은 △기존주택의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고 △처분기한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운영되는 기간(또는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인 경우이며 유예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이번 유예조치로 해당 고객은 연장된 처분기한(4~5년)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주택 미처분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면제받는다.

처분기한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전화(1688-8114)로 신청하면 된다.

공사는 지난 6월 특별재난지역의 기존주택이 대출실행일 이후 지진, 태풍 등으로 파손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해확인 또는 재해복구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2년간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했다.

공사 관계자는 “군산지역을 비롯한 거제·통영과 같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처분이 어렵다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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