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산출을 놓고 도내 건설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국토교통부가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지침을 마련해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견적단가 등에 따라 산출하도록 했는데 환경관리비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되는 지침은 환경보전비의 경우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해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관리비를 비산먼지나 소음·진동,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폐기물처리비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공사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했다.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지도·훈련비 등은 간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에 담도록 했다.

그러면서 직접공사비에 반영하는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또는 견적단가 등에 따라 산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표준품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지침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손료는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품셈에 따르도록 했다는 점.

하지만 현행 표준품셈은 환경관리비 산출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표준품셈에 환경관리비를 산출하기 위한 항목이 많지 않은 탓에 표준품셈을 적용해 환경관리비를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환경관리비 산출 항목을 표준품셈에 새로 반영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현장에선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 또는 견적단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표준시장단가나 견적단가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발주기관이나 건설사 모두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로 인해 종전처럼 총액개념으로 직접공사비에 요율을 곱해 환경관리비를 산출하는 게 효율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이런 건설공사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환경관리비산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