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집중 단속
식품-주류 등 포장 준수여부 등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 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오는 21일까지 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 포장으로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도는 이를 위반한 제조업체 및 수입 업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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