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지난 11일부터 2일간 군청 회의실에서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징수담당팀장 및 읍면장을 대상으로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징수담당부서와 읍면의 세외수입 부과액 대비 징수율 점검으로 징수부진 세목에 대한 체납유형을 분석, 효율적인 징수대책 방안 등을 마련한 뒤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018년 8월말 현재 고창군 세외수입은 부과액 161억1300만원 중 93.3%인 150억2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0억8500만원이며 이 중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5억원으로 50.4%를 차지하고 있다.

정토진 부군수는 지방재정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입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직원사기 진작과 징수 의욕고취를 위해 올해 11월말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 읍·면을 선발하여 연말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