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64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부과금액은 전년대비 1억9천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6.9%, 주택공시가격이 3.7% 인상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그러나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장소는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방문,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 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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