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3일부터 21일까지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도·소매업소,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 품목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과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등 제수용 농산물과 버섯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품이다.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은 “시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 미 표시와 거짓표시 등 위반사례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 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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