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 제작을 다른 업체에 의뢰했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8시45분께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B후보 사무실에서 입구와 계단에 설치된 선거현수막 2개를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후보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홍보물을 의뢰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후보는 무주군 기초의원에 출마했으며, 당시 A씨의 사무실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홍보물 제작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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