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수입산 축산물(돼지고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7.9톤 8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정읍시 소재 A축산 대표 C씨(38)를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업주 C씨는 소비자들이 수입산보다 국산을 선호하고 국산과 수입산 축산물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3년 7개월에 걸쳐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였다.

특히 C씨는 비교적 싼 가격에 구입한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 정상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의 유통이 많은 추석 명절과 10월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기간에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먹거리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반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감시기능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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