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전통시장 등
주정차 한시적 허용

전북경찰이 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교통정체 및 체증 등 교통불편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대책을 추진키 위해 15~26일까지 특별교통근무에 들어간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단계 기간인 15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터미널, 공원묘지에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소통위주 근무를 전개한다.

2단계 기간(21~26일)에는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고속도로, 국도 등 귀성·귀경길 차량 정체 상황과 사고 등을 모니터링 한다.

경찰은 지난해보다 짧은 연휴로 인해 교통량이 집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써 경찰은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이 기간 교통경찰과 상설중대 등 43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하고 순찰차와 헬기 등 140여 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용해 과속, 전용차로·갓길 위반 차량 등을 단속한다.

또한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나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차량 정체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서 “추석 명절연휴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은 혹여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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