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수 조교에 개밥주기
용무 종용-욕설-폭력 행사
무용학과 학생 장학금 착복
의상실에 송금등 행태 도넘어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교수들의 부도덕한 ‘갑질’이 도를 넘고 있어 교수사회의 각별한 성찰과 자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대학 교수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 연구 대학원생의 인건비 및 장학금 착복을 비롯해 상습적으로 폭언·폭력을 일삼는 등 천태만상의 '갑질' 민낯 사례들이 그대로 공개됐다.

먼저 전북대 A교수는 연구년 기간 중 출국 후 조교에게 지시해 개밥 챙겨주기 등 사적인 용무를 종용했고, 귀국 후 논문지도 학생들이 선물전달 목적으로 마련한 회식장소에서 조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유리잔을 던지는 등 낯뜨거운 폭력 행사도 강행했다.

또한 전북대 B교수는 무용학과 학생 4명에게 전북대발전지원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게 한 다음 송금된 장학금을 사용치 못하게 하고, 1,000만 원(250명×4명)을 학과 총무 통장으로 모은 후 서울 소재 모 의상실에 송금하도록 했다.

중앙대 C교수는 21개 연구과제 등에서 지급된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장학금 등 모두 3억4,0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한양대 B교수는 2012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석사·박사 과정생) 21명의 인건비 및 출장비 등 4억1,500만 원 중 3,7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 대외활동비 등으로 1억4,700만 원을 쓰다가 적발됐다.

서울대 D교수는 대학 사회발전연구소 발간 영문학술지 편집장직을 수행하면서 편집간사들(석사과정 대학원생)의 인건비 중 일부금액과 인쇄비 명목의 사회발전연구소 지원금 등을 '편집장 수당'으로 조성하도록 지시해, 매월 45만 원씩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소 1,17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여기다 D교수는 교내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면서 본인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킨 후 학생이 지급받은 인건비 516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본인 소유 자동차 보험갱신 비용 77만원을 지불하도록 하는 등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택 공기청정기 구입, 손목시계 수리, 자동차 보험갱신비, 납부, 가족용 선불휴대폰 구입, 축·조의금 지급 등 본인의 사적 용도에 99건 합계 330만 원 상당을 지불토록 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이러한 교수들의 부도덕하고 도를 넘는 행태는 ‘갑질’ 수준을 넘어 엄연한 '범죄'에 해당된다”면서 “교수 '갑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대학문화가 자리잡는 계기는 물론 동기부여가 되도록 대학가 교수사회에서 철저한 반성과 각성,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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