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많은시간 노려 불질러
5명 사망 29명 중경상 피해
혐의 인정··· 내달 11일 재판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해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50분쯤 밤이 깊어가는 시각 군산의 구도심인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중년 남성이 입구에 휘발유를 골고루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불은 급속도로 번져갔고 그가 지른 불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방화범 이모(55)씨는 불을 지르기 직전 이 유흥업소 주인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에 따르면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

분노한 이씨는 오후 6시께 방화를 계획하고 해당 주점 인근에 있는 선박에서 휘발유가 담긴 20ℓ 기름통을 훔쳤다.

이후 해당 주점 맞은편에 있는 한 사무실에 오후 6시15분께 도착해 불을 지른 오후 9시53분까지 기다렸다.

손님이 많아지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다.

더구나 주점 입구에 불을 지른 뒤 미닫이 출입구를 닫고, 손잡이에 알루미늄 봉을 끼운 뒤 자루가 떨어지지 않게 비닐봉투로 묶는 잔인함까지 보였다.

5명 사망, 29명 중경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이유는 주출입구가 화재와 이씨의 범행으로 막히자 좁은 비상구로 손님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이씨 자신도 방화 과정에서 전신의 70%에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검거됐다.

13일 오전 이모씨(55)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사건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렸다.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법정에 선 이씨는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화상을 입은 얼굴에는 표정변화가 없었고 덤덤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씨와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169개의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이날 방청석을 메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진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검찰 측에 의견을 제시하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선지급 보증해주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사후에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 것을 비롯해 치료비, 장례비 및 유족 구조금 등으로 5억4192만9636원 상당을 지급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1일 오전 10시20분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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