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외국인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기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인 12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마트에서 B(69·여)씨가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2,350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B씨는 금감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지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마트 물품보관함에 맡겼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30분께 C(55·여)씨로부터 8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당신 아들이 신체포기각서를 썼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는 갖은 협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속았다는 느낌에 C씨는 신고했고,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냥 한국에 여행을 왔을 뿐이다”며 “단순히 돈 심부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및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적을 추적하고 나섰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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