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국정원에 전화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A씨(41·여)를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국정원 신고 전화번호 111로 “추석 당일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국정원은 경찰에 공조 요청했고, 출동에 나선 경찰은 통신추적 등에 나서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완주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을 안 해줬다”며 “술에 취한 상황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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