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달 10일부터 달라진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 중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소화전 포함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변 인근 5m 이내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시행일(2018년8월10일) 이후 신축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도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골든타임이 확보되길 바라며, 시민들은 달라진 소방제도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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