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베트남 출신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4시 40분께 자택 마당에서 "왜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느냐"면서 베트남 출신 아내(28)를 폭행하고 흉기로 아내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3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주민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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