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 선고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8월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양(10)을 끌어안고 몸을 만지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양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겁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B양은 친부와 함께 살았던 당시에도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친부와 계모에 의해 학대행위를 받았던 B양이 새로운 보호자가 된 피고인의 범행으로 또 다시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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