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고가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23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보장구 활용실태 점검을 실시한다부안군은 고가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23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보장구 활용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보장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장애인에게 지원되며 지원품목은 의지·보조기 등 신체 부착형을 비롯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62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이번 점검은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침에 따라 사후점검 대상 품목(전동휠체어 외 5품목)을 지원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23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읍면 장애인복지담당자가 가구방문을 실시해 당해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활용실태 점검결과 대상자가 부정․부당하게 보장구를 지원받은 경우 보장구급여비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며 지급 대상자의 사망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반납 또는 기부 유도 등을 통해 복지시설에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주민행복지원실(☎063-580-4736)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김형원 주민행복지원실장은 “정기적인 장애인보장구 사후점검을 실시해 보장구 부정사용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의 급여 적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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