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가차 없이 해임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한 자치단체의 해임 사유에 대해 강한 법정행위로 지지의 입장을 보여줬다.

익산시가  인격 모독성 발언과 성희롱 의혹 등을 사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1부(타)는 지난 13일 전직 공무원 A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취소 상고심에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별도의 판결 없이 심리불속행기각처리 했다.

심리불속행기각처리는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마디로, A씨가 “나는 억울하니 재판부에서 한 번 더 봐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대법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다.

기존 재판부의 판결이 응당의 판결을 내렸다고 봤고, 심리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기각 처리하는 법적인 행위인 것이다.

익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16년 익산시청 사무관이었던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적인 발언과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같은 부서 부하 직원에게 ‘아직 애가 안 생기냐. 내가 대신 애를 가지게 해줄 수도 없고’, ‘신랑 허리 어떠냐’는 등의 성희롱과 함께 귓불과 이마를 만지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북도인사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도인사위는 그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해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도 해임처분은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세는 A씨가 가지고 가는 듯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하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며 익산시의 손을 들어 줬고, 양상은 뒤 바뀌었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하면서 A씨에 대한 익산시의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대법 판결로 공직사회 직장문화가 한층 성숙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