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는 17일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안건을 심사 등을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 했다.

의회는 또 자치행정위원회의 ‘정읍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와 함께‘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추가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 처리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정읍시 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은 원안가결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했다.

의회는 또 해마다 심해지는 폭염 등이 재난으로 지정돼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고경윤의원 대표발의로 채택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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