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0명 이상 50명 미만 제조업 등은 이달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된다.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돕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한수 지청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사망재해 예방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사실과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춰야 하며, 미 선임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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